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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영(金魯永) 영조 5, 정조 12.

1. 영조 1144638(을유) 1번째기사 / 김노영의 선공감의 가감역으로, 박상덕을 좌천하여 충청 수사로 삼다

2. 영조 12350821(임인) 1번째기사 / 입시한 과차에 김노영 등을 뽑다

3. 영조 12350821(임인) 2번째기사 / 이재간·조영진·조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4. 영조 12350828(기유) 1번째기사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소견하다

5. 영조 12350829(경술) 1번째기사 / 조정·심발·윤양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6. 정조 11524(정미) 3번째기사 / 경루를 잘못 전한 것을 살펴 계책하지 못한 병조 참지 김노영을 파직하다

7. 정조 1251215(계미) 1번째기사 / 상참과 차대를 겸행하다

8. 정조 26121016(갑진) 1번째기사 / 김재찬을 대사헌, 김노영 대신 정존중을 대사간으로 삼다

9. 정조 2713711(을미) 1번째기사 / 금성위 박명원의 상소로 인하여 영우원을 천장하기로 결정하다

10. 정조 2914220(신미) 4번째기사 / 황인점·김노영·서영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1. 정조 3014613(임술) 3번째기사 / 김노영에게 사헌부 대사헌을 제수하다

12. 정조 31141210(병진) 2번째기사 / 봉산 사람 곽시복의 처 허씨가 징을 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다

13. 정조 321533(정축) 1번째기사 / 김노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14. 정조 331592(갑술) 4번째기사 / 이민보를 파주 목사로, 김노영을 수안 군수로 특별히 보임하다

15. 정조 371729(임신) 3번째기사 / 김로영을 개성부 유수로 삼다

16. 정조 38171125(갑인) 1번째기사 / 개성부 유수 김노영, 경력 최경악과 풍덕 부사 임성운을 파직하다

17. 정조 391819(정유) 1번째기사 / 명정전에 나아가 조참례를 행하고, 전 개성 유수 이시수의 탐오를 문죄하다

   

조선왕조실록 총 17

   

   

   

   

영조 114, 46(1770 경인 / 청 건륭(乾隆) 35) 38(을유) 1번째기사

임금이 육상궁에 있었다. 김노영(金魯永)을 선공감(繕工監)의 가감역(假監役)으로 삼고, 이조 판서 박상덕(朴相德)을 좌천(左遷)시켜 충청 수사(忠淸水使)로 삼았다. 이때 임금이 김노영에게 관직을 제수하려고 해조(該曹)에 명하여 해당한 자리에 의망(擬望)해 들이도록 하였으나, 갑작스런 일이므로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심하게 화를 내어 임금의 명령을 조종한다고 여겨 박상덕은 좌천시키고, 김노영에게 들어와 숙배 사은(肅拜謝恩)하라고 독촉하였다. 대체로 감역(監役)의 제수에는 연한(年限)이 있고, 사은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 제수와 사은은 모두 고례(古例)가 아니다. 얼마 안되어 박상덕을 내직(內職)에 의망하라 명하고, 김노영은 계방(桂坊)으로 옮겨 제수하였는데, 김노영은 곧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의 손자로서 나이 겨우 약관(弱冠)이었다.

乙酉/上在毓祥宮, 以金魯永爲繕工假監役, 貶吏曹判書朴相德爲忠淸水使時上欲除魯永職, 命該曹擬入當窠, 倉卒未及擧行上怒甚, 以爲操縱君命, 遂貶相德, 促令魯永入肅蓋監役之除, 有年限, 而無謝恩, 其除與謝, 皆非古例也未幾命相德內擬, 移除魯永桂坊, 魯永乃月城尉金漢藎孫, 年才弱冠矣

   

영조 123, 50(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 821(임인) 1번째기사

입시(入侍)한 과차(科次)18987) 에 김노영(金魯永) 20명을 뽑았다.

壬寅/入侍科次, 取金魯永等二十人

   

영조 123, 50(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 821(임인) 2번째기사

이재간(李在簡)을 이조 참의로, 조영진(趙英鎭)을 대사간으로, 조엄(趙曮)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김노영은 문과 장원을 하였는데, 등과하기 전에 자궁(資窮)18988) 이었으므로 가자(加資)하였다.

以李在簡爲吏曹參議, 趙英鎭爲大司諫, 趙曮爲藝文提學, 金魯永以文科第上下一人上下, 登科前資窮, 加資

   

영조 123, 50(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 828(기유) 1번째기사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김노영(金魯永)에게 이르기를,

"너는 부모가 다 살아 있는데도 풍악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네 아비의 뜻인 것 같다. 네가 사는 동네가 바로 나의 옛집과 같은 동네이다. 용호영(龍虎營)의 삼현(三絃)18991) 을 특별히 내려 줄 터이니, 너는 오늘 유가(遊街)하라."

하였다. 이어 해조(該曹)에 명하여 곡식과 피륙을 제급(題給)하게 하니, 김노영은 곧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의 손자였다.

己酉/上御德游堂, 召見新恩, 上謂金魯永曰: "汝以具慶, 不爲張樂云, 似是汝父之意也汝之所居洞, 卽予舊邸龍虎營三絃特給, 汝今日遊焉" 仍命該曹, 米綿題給, 魯永卽月城尉金漢藎之孫也

   

영조 123, 50(1774 갑오 / 청 건륭(乾隆) 39) 829(경술) 1번째기사

조정(趙晸)을 이조 참의로, 심발(沈墢)을 대사헌으로, 윤양후(尹養厚)를 부제학으로, 황경원(黃景源)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고, 김노영(金魯永)을 승지로 특별히 임명하였다.

庚戌/以趙晸爲吏曺參議, 沈墢爲大司憲, 尹養厚爲副提學, 黃景源爲弘文提學, 金魯永特除承旨

   

정조 11, 5(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 24(정미) 3번째기사

병조 참지 김노영(金魯永)을 파직하였는데, 경루(更漏)를 잘못 전한 것을 살펴 계칙하지 못했기 대문이었다.

罷兵曹參知金魯永職以更漏誤傳, 不能察飭也

   

정조 12, 5(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 1215(계미) 1번째기사

상참(常參)하였는데, 차대(次對)도 겸하여 행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 이형규(李亨逵)가 상소하여 교동(喬桐)에 다시 수곤(水閫)을 설치한 것과 장단(長湍)에 다시 방영(防營)을 설치한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도되게 소각(銷刻)한다는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일이 있게 되니, 아울러 우선 버려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사헌 이갑(李)이 아뢰기를,

"전 참봉 송헌규(宋獻圭)는 곧 송덕상(宋德相)의 종손(從孫)인데, 송덕상의 위세를 팔아서 마음대로 방자한 짓을 하면서 송덕상을 도왔고 역모에도 참섭(參涉)하였습니다. 송덕상의 죄악이 환히 드러난 뒤에 이르러서는 당여(黨與)의 주참(誅斬)이 마땅히 먼저 그에게 내려졌어야 하는데, 멋대로 마음으로 끊었다는 말을 하면서 요행히 주참을 면할 계교를 세우려 했으니, 그 정상이 이미 그지없이 간교하고 악랄합니다. 그러나 대론(臺論)이 준열하게 발론되어 끝내 면할 수 없게 되자 또 불령(不逞)한 무리들과 교결하여 감히 영호(營護)할 마음을 내어 암암리에 사람을 배포하여 인심을 광혹(誑惑)시켰습니다. 저 기호(畿湖)에서 일어난 변괴도 이들이 주장(譸張)3038) 한 것에 연유된 것이 아니라고 기필할 수 없으니, 전 참봉 송헌규는 우선 절도(絶島)에 정배(定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 지평 강문환(姜文煥)은 송덕상과 구생(舅甥)의 친척이 되는데, 송덕상에 의해 보호 양육되었고 송덕상의 조아(爪牙)3039) 가 되어 음흉한 계모(計謀)를 참섭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세상에서 곁눈질하며 비웃고 손가락질해 온 지 오랬습니다. 송덕상의 죄악이 환히 드러난 뒤에도 뻔뻔스레 도성(都城) 안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전혀 돌아보고 꺼리는 기색이 없는 채, 조론(朝論)을 정탐해서 은밀히 흉적(凶賊)에게 알렸다는 전설(傳說)이 낭자하여 듣기에도 놀랍고 두렵습니다. 전 지평 강문환에게 속히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형전(刑典)을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편배(編配)는 번거롭기만 할 뿐이니, 먼저 삭판(削版)시키는 형전부터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규위(李奎緯)가 마땅히 갚아야 할 민채(民債)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받은 뒤에 처분(處分)하라는 하교에서 특별히 보방(保放)하게 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실로 관대하게 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니, 그의 도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서둘러 준비하여 갚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아무런 동정(動靜)이 없으니, 조정의 명을 어긴 것이 진실로 이미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의막(依幕)을 집으로 삼고 태연히 스스로 거처하고 있어, 조가(朝家)에서의 감죄(勘罪)가 또한 이를 연유하여 지체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이 끝날 기약이 없으니, 어찌 이런 사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의 아우 이규경(李奎景)의 일이 발생한 뒤에는 더욱 한결같이 그대로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전후 금오(金吾)의 당상들을 아울러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기일을 지켜 독봉(督棒)하게 한 다음 이어 해당되는 율(律)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 조상진(趙尙鎭)이 아뢰기를,

"전 장령 박종언(朴宗彦)은 부민(富民)을 추착(推捉)3040) 하여 대각(臺閣)에 수모를 끼쳤으므로, 그 뒤 대각에 들어오는 사람은 박종언을 경계로 삼아서 풍문(風聞)의 고사(故事)를 일절 폐각(廢却)하고 있습니다. 박종언에 의해 풍문은 간개(刊改)되었지만 구규(舊規)를 폐기해서는 안되며, 부례(府隷)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도 또한 징즙(懲戢)시켜야 하니, 이런 내용으로 신칙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교리 윤확(尹㬦), 부수찬 이경일(李敬一)이 아뢰기를,

"방축 죄인(放逐罪人) 김상복(金相福)은 정처(鄭妻)·김귀주(金龜柱)·송형중(宋瑩中) 3(三凶)의 예(例)에 의거 우선 절도(絶島)에 안치(安置)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먹은 마음이 흉특(凶慝)하고 세운 계모가 위포(危怖)스러운 것은 역적 홍인한(洪麟漢)·송형중과 털끝만큼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이 한 짓을 본보기로 삼아 따르면서 그들의 전모(前茅)가 되어 상청(上聽)을 현혹시켜 은밀히 저궁(儲宮)을 해쳤고 심지어는 심상운(沈翔雲)의 급서(急書)를 환출(幻出)시켰으며, 윤양후(尹養厚)의 흉언에 메아리처럼 응하였으니, 삼척(三尺)의 법전이 있다면 어떻게 저자에서 죽이는 율(律)을 면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대관(大官)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대벽(大辟)에 두려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는 주토(誅討)에 소홀히 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전의 동가(動駕)할 때 부사직 김노영(金魯永)이 평상복에 모구(毛具)3041) 차림으로 반행(班行) 앞을 지나갔으니, 그 거조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속히 삭직(削職)시키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조처하게 하라. 양사(兩司)에서 연(輦) 앞에서 도가(導駕)하면서 이런 일을 목격하고도 아직껏 한마디도 하지 않음으로써 옥당(玉堂)으로 하여금 언관(言官)의 일을 대신 행하게 하였으니, 대각(臺閣)에 수모를 끼치게 한것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그날의 시신(侍臣)·양사(兩司)는 아울러 파직시키라."

하였다. 우승지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헌서(憲書)의 재자관(齎咨官)이 돌아올 때에 본도(本道)의 도사(都事)가 수험(搜驗)하는 책임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근래에는 도사들을 택차(擇差)하지 않기 때문에 수모를 끼치게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도사를 보내지 말고 도내(道內)의 수령(守令)을 택차하여 차원(差員)으로 정하여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癸未/常參兼行次對領議政徐命善啓言: "京畿觀察使李享逵, 疏請喬桐復置水閫長湍更設防營, 而一則有顚倒銷刻之嫌, 一則有多少擾民之事, 竝姑置之" 從之大司憲李啓言: "前參奉宋獻圭, 卽德相之從孫也藉賣德相, 恣行胸臆, 左右德相, 參涉逆謀及其德相罪惡彰著之後, 黨與之誅, 當先於渠, 則肆發心絶之言, 欲爲倖逭之計者, 情狀已極巧惡臺言峻發, 終始不免, 則又結不逞之徒, 敢生營護之意, 暗地排布, 誑惑人心惟彼畿湖之變怪, 未必不由於此輩之譸張也, 請前參奉宋獻圭, 爲先絶島定配" 從之又啓言: "前持平姜文煥, 與德相爲舅甥之親, 而(卯)育於德相, 爪牙於德相, 陰謀凶計, 無不參涉, 爲世側目, 嗤點久矣德相罪惡彰露之後, 偃處城闉, 略無顧忌, 偵探朝論, 密報凶賊, 傳說狼藉, 聽聞駭懼請前持平姜文煥, 亟施屛裔之典" 敎曰: "徒煩編配, 先施削版之典" 又啓言: "李奎緯之當報民債者, 未知其幾何, 而業有畢捧後處分之敎, 特爲保放, 實出於寬大之德意則在渠道理, 固當汲汲備償, 而已過周年, 了無動靜, 其違拒朝令, 固已駭痛, 而渠則乃以依幕爲家, 晏然自居, 朝家勘罪, 亦由此而稽滯, 究竟無期, 寧有如許事體? 況其弟奎景事出後, 尤不可一任其自在請前後金吾諸堂, 竝從重推考, 令該府, 刻期督捧, 仍施當律焉" 從之大司諫趙尙鎭啓言: "前掌令朴宗彦, 推捉富民, 貽羞臺閣, 其後入臺者, 以宗彦爲戒, 風聞故事, 一切廢却朴宗彦則刊改風聞, 舊規可以不廢, 府隷作奸, 亦爲懲戢請以此申飭" 從之副校理尹嚄副修撰李敬一啓言: "放逐罪人相楅, 依鄭妻龜柱瑩中三凶例, 姑先絶島安置" 敎曰: "設心之憯慝, 造謀之危怖, 與逆麟賊瑩, 毫無加損若乃看作軌牽, 爲渠前茅, 眩惑上聽, 陰害儲宮, 甚至幻出翔雲之急書, 響應養厚之凶言, 倘有三尺之典, 豈逭肆市之律? 特因已經大官, 不欲遽置大辟此非忽於誅討而然也" 又啓言: "日前動駕時, 副司直金魯永, 以便褻毛具, 掠過班行, 擧措駭然亟施削職之典" 敎曰: "令該府拿問處之兩司輦前導駕, 而目擊此事, 迄無一言, 致使玉堂, 替行言官之事其貽羞臺閣, 孰大於是? 伊日侍臣兩司, 竝罷職" 右承旨李在學啓言: "憲書賫咨官回還時, 本道都事, 掌其搜驗, 而近來都事, 多不擇差, 不無貽羞請自今勿送都事, 擇差道內守令, 定送差員" 從之

   

정조 26, 12(1788 무신 / 청 건륭(乾隆) 53) 1016(갑진) 1번째기사

김재찬(金載瓚)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노영(金魯永)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노영이 수원 부사에 잉임(仍任)되었기 때문에 정존중(鄭存中)을 대신 제수하였다.

甲辰/以金載瓚爲司憲府大司憲, 金魯永爲司諫院大司諫魯永, 以水原府使仍任, 以鄭存中代之

   

정조 27, 13(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 711(을미) 1번째기사

영우원(永祐園)을 천장(遷葬)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이 원침(園寢)의 형국이 옅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을 가졌으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세월만 끌어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상소하기를,

"원소(園所)는 그 사체가 어떠하며 관계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의 신하된 자로서 만세의 대계를 생각할 때 마음을 끝까지 쓰지 않을 수 없고 의리로 보아 감히 스스로 숨길 수 없기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신은 본래 감여(堪輿)4959) 에 어두워 귀머거리나 소경과 일반이므로 다만 사람마다 쉽게 알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첫째는 띠가 말라죽는 것이고, 둘째는 청룡(靑龍)이 뚫린 것이고, 셋째는 뒤를 받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이고, 넷째는 뒤쪽 낭떠러지의 석축(石築)이 천작(天作)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써 볼 때 풍기(風氣)가 순하지 못하고 토성(土性)이 온전하지 못하고 지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신민(臣民)들의 지극한 애통스러움이 되는데, 더구나 뱀 등속이 국내(局內) 가까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정자각(丁字閣) 기와에까지 그 틈새마다 서려 있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옛 장릉(長陵)에 혈도(穴道)까지 침범했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 이미 많이 있고 보면 지극히 존엄한 곳까지 침범하지 않았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갑오년에 원(園)을 처음으로 참배하신 때로부터 병신년에 즉위하신 뒤에 이르기까지 걱정하신 일념이 오직 원소의 안부에 계시어,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밤에 촛불을 대하실 때 깊은 궁중에서 눈물을 뿌리신 것이 얼마인지 모르며, 봄비가 오고 가을 서리가 내릴 때이면 조회에 임해서도 자주 탄식하셨다는 것을 신이 여러번 들었습니다. 병신년 초에 천장해 모실 것을 연석(筵席)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상께서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병오년 5월과 9월의 변고를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외로이 홀로 위에 계시며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가는데 아직까지 뒤를 이을 자손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영종 대왕 7년 신해년에 장릉(長陵)을 천장할 때, 대신과 여러 재신(宰臣)들이 무신년 이후로 중외(中外)에 공경하고 삼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 하여 주문공(朱文公)의 혈식 구원(血食久遠)이란 말을 이끌어 어전으로 가서 다시 길지(吉地)를 골라 천장해서 국운을 장구하게 하기를 건의하였는데, 실로 지금까지 그 덕을 힘입고 있습니다. 이미 선왕조의 고사(故事)가 있고 보면 더욱 오늘날에 천장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바라건대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시고 지사(地師)들을 널리 불러 모아 길흉을 물으시어 신도(神道)를 편안하게 하시고 성상의 효성을 펴시어 천추 만대의 원대한 계책이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밤낮으로 가슴속에 담아 두고 답답해 하기만 하였는데 경의 요청이 이런 때에 이르렀으니 대신과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

하고, 이어 대신·각신(閣臣)·예조 당상과 종친부·의빈부·삼사의 2품 이상을 희정당으로 불러 접견하고서 승지에게 명하여 박명원의 소를 읽게 하였다. 대신과 예조 당상들이 한 목소리로 빨리 성명(成命)을 받들기를 청하니, 상이 눈물을 삼키며 목메인 소리로 이르기를,

"나는 본래 가슴이 막히는 증세가 있는데 지금 도위(都尉)의 소를 보고 또 본원(本園)에 대해 언급하는 경들의 아룀을 들으니 가슴이 막히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스스로 금할 수 없다. 갑자기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진달하지 말고 나의 기운이 조금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조금 뒤에 상이 이르기를,

"만약 화복(禍福)의 설에 현혹되어 갑자기 오래된 묘를 옮기는 것이라면 비록 여항(閭巷)의 서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국가의 막중하고 막대한 일이겠는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찌 한 도위(都尉)의 소로 인해서 그러는 것이겠는가. 나의 심정이 정상인으로 자처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경들도 아는 바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지극한 슬픔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만약 흙이 시신에 가까이 닿아 있다[土親膚]고 말한다면 나의 망극한 마음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지하의 체백(體魄)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렴(五廉)4960) 운운하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다.

대체로 광중(壙中)의 흙은 기운이 없는 죽은 흙이니 지극히 말하기 곤란한 염려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감여가(堪輿家)들이 항용하는 말로 말하더라도, 패철(佩鐵)의 내반(內盤)으로는 갑좌(甲坐)가 되고 외반(外盤)으로는 묘좌(卯坐)가 되며 신술방(辛戌方) 득수(得水)4961) 이고 해방(亥方) 득파(得破)4962) 이니, ··해가 모두 목(木)이다. 신술방의 물은 바로 이른바 황천 득수(黃泉得水)4963) 로서 내명당(內明堂)4964) 에 물이 없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물만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더구나 을입수(乙入首)4965) 로서 용세(龍勢)가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는데이겠는가. 갑오년에 성묘(省墓)하고 나서부터 옮겨 모셔야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새로 정하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보다 천만 배 나은 뒤에야 거의 여한이 없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행용(行用)하는 지사(地師)로서 누가 땅속의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는가.

도위도 병신년에 옮겨 모시자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였거니와, 대체로 즉위한 처음부터 간절한 나의 일념이 오직 이 일에 있었다. 그 때에 과연 상하가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고, 기유년이란 세 글자를 이미 그 때의 연교(筵敎)에서 언급했었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14년 동안에 오직 금년만이 연운(年運)·산운(山運)·원소(園所) 본인의 명운(命運)이 상길(上吉)함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도위의 소를 보고 여러 경들의 말을 듣건대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겠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전에 봉표(封標)해 두었던 곳으로 문의(文義) 양성산(兩星山) 해좌(亥坐)의 언덕은 예전부터 좋다고 운운하는 자리이지만 조산(祖山)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 흠이어서 답답하게 막힌 기색을 면하지 못하였고 지질과 물이며 용세(龍勢)도 결코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장단(長湍) 백학산(白鶴山) 아래의 세 곳은 국세(局勢)가 혹은 협소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없고 느슨하기도 하다. 광릉(光陵) 좌우 산등성이 중의 한 곳은 바로 달마동(達摩洞)으로서 문의의 자리와 함께 찬양되는 곳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한 곳은 바로 절터이니, 신당(神堂)의 앞이나 불사(佛寺)의 뒤나 폐가(廢家) 또는 고묘(古廟)에 묘를 쓰는 것은 옛사람들이 꺼린 바이다. 용인(龍仁)의 좋다고 운운하는 곳도 역시 그러하다. 이밖에 헌릉(獻陵) 국내의 이수동(梨樹洞)과 후릉(厚陵) 국내의 두 곳, 강릉(康陵) 백호(白虎) , 가평(加平)의 여러 곳들도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오직 수원(水原)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 뿐더러 옥룡자(玉龍子)가 이른바 반룡 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산운·본인의 명운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나라 안에 능이나 원(園)으로 쓰기 위해 봉표해 둔 것 중에서 세 곳이 가장 길지(吉地)라는 설이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한 곳은 홍제동(弘濟洞)으로 바로 지금의 영릉(寧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등성이로 바로 지금의 원릉(元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수원읍(水原邑)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수원의 묏자리에 대한 논의는 기해년 《영릉의궤(寧陵儀軌)》에 실려 있는 윤강(尹絳)·유계(兪棨)·윤선도(尹善道) 등 여러 사람과 홍여박(洪汝博)·반호의(潘好義) 등 술사(術士)들의 말에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말로 말하면 윤강의 장계(狀啓)와 윤선도의 문집 중에 실려 있는 산릉의(山陵議) 및 여총호사서(與摠護使書)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내가 수원에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여서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 옥룡자의 평(評)이 그 속에 실려 있는데, 그의 말에 '반룡 농주의 형국이다. 참으로 복룡 대지(福龍大地)로서 용(龍)이나 혈(穴)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 리에 다시 없는 자리이고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하였으니, 이곳이야말로 주자(朱子)가 이른바 종묘 혈식 구원(宗廟血食久遠)의 계책이란 것이다.

대체로 그 형국으로 말하면 비록 범인의 안목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유두(乳頭) 아래 평탄한 곳에 재혈(裁穴)하고 작은 언덕을 안대(案對)해서 좌향(坐向)을 놓으면 바로 이른바 구슬을 안대한다는 것이다. 구슬을 안대하려면 두 봉우리 사이 빈 곳으로 안(案)이 가는데, 이것이 또 이른바 구슬을 안대하면 빈 곳으로 향(向)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금(分金)4966) 도 이렇게 재혈하고 이렇게 좌향을 놓고 이렇게 안대할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지금 경 등을 대하여 속에 쌓아 두었던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음으로 돕고 신명(神明)이 묵묵히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판중추부사 김익(金熤)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분부를 들으니 신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겠습니다. 옥룡자는 바로 도선(道詵)의 호인데 그의 논평이 이와 같다면 이곳을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수원산론(水原山論)을 읽게 하니, 연신(筵臣) 모두가 아뢰기를,

"옛사람의 논한 바가 이미 이와 같은데 지금에 와서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에 봉표해 둔 곳이 바로 이른바 유두(乳頭)로서, 아래쪽의 낮은 곳에 비하면 너무 올라오고 드러나는 혐의가 없지 않으니, 오직 달무리처럼 둥그렇게 평탄한 곳이 바로 진정한 복룡 길지(福龍吉地)이다. 길일(吉日)이 머지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그 고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나는 인정이 편안한 뒤에야 지리(地理)도 길해진다고 생각한다. 백성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 각각 살 곳을 정해 안주하게 하였거니와,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 책임을 맡은 나의 신하는 감사와 지방관이 바로 그들이다."

하고, 이어 경기 관찰사 조정진(趙鼎鎭)과 수원 부사 김노영(金魯永)을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서유방(徐有防)을 경기 관찰사로, 조심태(趙心泰)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그리고 상이 이르기를,

"천장해 모시는 일은 사체가 막중하므로, 본원(本園)의 제사 의식도 태묘(太廟)에 버금가는 것으로 대부(大夫)의 예를 사용해서 제사할 것이니 총호사(摠護使)를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때에는 삼공(三公)을 의당 갖추어야 할 것이다. 총호사의 임무는 으레 영의정이 관장하는 것이니, 좌상과 우상은 복상(卜相)한 뒤에 가서 봉심(奉審)하라."

乙未/定永祐園遷奉之禮上以園寢形局淺挾, 自御極初, 有移奉之意, 而鄭重荏苒, 且有年至是錦城尉朴明源上疏曰:

園所事體, 顧何如也, 關係亦何如也? 爲今日之臣子, 思萬世之大計, 心無所不用其極, 義有所不敢自隱, 玆敢冒死仰陳崇聽臣素昧堪輿, 便同聾瞽, 只以人人易知易見者論之, 莎草枯損也, 靑龍穿鑿也, 後托水勢之衝激也, 後節築石之非天作也以此觀之, 則風氣之不順, 土性之不全, 地勢之汚下, 推可知也有一於此, 尙爲臣民之至慟, 而況蛇虺之屬, 局內近處, 蟠結成群, 至於丁字閣瓦子, 張張罅欹雖與舊長陵穴道侵犯, 差有間焉, 局內旣多有之, 則安知其不犯於至敬至重之地乎? 我聖上自甲午拜園之初, 至丙申御極之後, 憧憧聖念, 惟在園所安否晨鍾夜燭, 幾灑深宮之淚, 春雨秋霜, 頻發中朝之歎, 臣之承聆屢矣丙申初, 有以遷奉發端於前席者, 伏想聖聰, 亦或記有矣嗚呼! 丙午五九月之變, 尙何言哉? 我聖躬惸惸獨立於上, 海籌漸向晼晩, 瓜瓞尙遲綿蔓昔在英宗大王七年辛亥, 長陵遷奉時, 大臣諸宰, 以戊申以後, 中外顒若之情, 引朱文血食久遠之語, 前席建議, 改卜吉地, 國祚靈長, 寔至今賴焉旣有先朝之故事, 則尤爲今日之明證矣伏願博詢在廷, 廣招地師, 諮諏休咎, 以安神道, 以伸聖孝, 俾爲千萬代遠猷

批曰: "冥頑至今, 夙宵結轖于中卿請際至, 當問于大臣諸臣決之"乃召見大臣閣臣禮堂宗親儀賓三司二品以上于熙政堂, 命承旨, 讀明源疏大臣禮堂一辭請亟奉成命上飮泣哽咽曰: "予素有膈氣, 今見都尉疏, 又聞卿等之奏語到本園, 自不禁臆塞氣短猝難發言, 姑勿繼陳, 以待予氣小降" 移時, 上曰: "若惑信禍福之說, 遽移久遠之塋域, 則雖閭巷匹庶之家, 尙云不可, 況國家莫重莫大之擧乎? 今予此言, 豈因一都尉之疏而發哉? 予之情事, 不欲以常人自處者, 卿等之所知數十年至慟, 結轖胸中, 若言土親膚三字, 則予懷罔極, 當復如何? 地中之不安, 不待五廉云云, 可以決之大抵穴星卽無氣死土, 有十分至難言之慮且以堪輿家恒用說話言之, 內作甲坐, 外作卯坐, 辛戌得水亥破, 甲卯亥俱木也辛戌水, 卽所謂黃泉得水, 內堂無水, 不可但以偏水言又況乙入首, 而龍勢尤無可論自甲午展省, 經營移奉, 而新卜之地, 千勝萬勝於今日以前, 然後庶可無憾以行用地師, 孰能明見地中之事乎? 都尉亦云, 丙申有遷奉之議, 蓋自御極之初, 予之洞屬一念, 惟在此事伊時果有上下酬酢, 而己酉年三字, 已發於伊時筵敎十四年之間, 惟今年運山運園所, 本命運爲上吉, 予心益復憧憧今見都尉疏, 聞諸卿言, 宿志可遂, 豈非天意耶? 自來封標之處, 文義兩星山亥坐之原, 則自古云云, 而離祖終欠太近, 不免有菀弗之氣, 砂水龍勢, 決難議到長湍白鶴山下三處, 則局勢或狹小, 或微緩, 光陵左右岡中一處卽達摩洞, 與文義齊稱之地, 而俱未合意其中一處卽寺基, 神前佛後, 廢屋古廟, 古人之所忌, 龍仁云云處亦然外此獻陵局內梨樹洞, 厚陵局內二處, 康陵白虎邊, 加平諸處, 無一合意處唯水原邑內封標三處, 官家後一處, 多前人明的之證, 況玉龍子所謂盤龍弄珠之形局且年運山運本命運, 無不沕合, 予所謂天意者此也國中陵園封標中, 三處最吉之說, 自古有之, 一則弘濟洞, 卽今寧陵是也, 一則健元陵右岡, 卽今元陵是也, 一則水原邑也水原山地之論, 觀於己亥寧陵儀軌, 如尹絳兪棨尹善道諸人及洪汝博潘好義等術士之言, 可以知之其始末則莫詳於尹絳狀啓尹善道文集中, 山陵議與摠護使書, 而予於水原留意已久, 博考而詳察, 不知爲幾年玉龍子所評, 詳載其中, 其言以爲: '盤龍弄珠之形, 眞是福龍大地, 而龍穴砂水, 盡善盡美, 誠千里所無, 千載一遇之地' 此正朱子所謂: '宗廟血食久遠之計也' 槪其形局, 雖凡眼可辨, 穴星則乳頭下坦處, 而坐向則案對小阜, 是謂對珠, 而欲對珠, 則兩峰間空處, 此又所謂對珠, 則向空者也且分金則以此穴以此坐以此案亦當決之, 予意已定水原今對卿等, 喩以蘊中之說, 此非天意之所陰騭, 神明之所默佑乎?" 判中樞府事金熤曰: "今承聖敎, 臣亦怳然玉龍子卽道詵之號, 所論如此, 捨此何求乎?" 上命承旨, 讀水原山論》。 筵臣僉曰: "古人所論旣如此, 到今豈有他說乎?" 上曰: "己亥封標處, 卽所謂乳頭也比諸稍低處, 則不無登露之嫌, 惟坦處圓暈處, 是眞正福龍吉地也吉日不遠, 目下急先務, 最宜安接本土之民, 次議移邑之計予則曰: '人情安然後, 地理亦吉民人遷徙, 則予已有多般經紀, 俾各奠安, 而任予宣布撫摩之責者, 道伯及地方官是也" 仍命京畿觀察使趙鼎鎭水原府使金魯永內移, 以徐有防爲京畿觀察使, 趙心泰爲水原府使上曰: "遷奉之擧, 事體莫重本園祭儀, 皆以亞於太廟, 祭以大夫之禮用之, 摠護使當差出此時三公宜備, 而摠護之任, 自是領相例管, 左右相卜相後, 進去奉審"

   

정조 29, 14(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 220(신미) 4번째기사

황인점(黃仁點)을 성절 겸 사은 정사(聖節兼謝恩正使), 김노영(金魯永)을 부사(副使), 서영보(徐榮輔)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고, 구상(具庠)을 이조 참판으로, 홍병찬(洪秉纘)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창한(李昌漢)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병찬과 창한은 얼마 안 가 체차되고, 이성규(李聖圭)를 대사헌으로, 박천행(朴天行)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以黃仁點爲聖節兼謝恩正使, 金魯永爲副使, 徐榮輔爲書狀官, 具庠爲吏曹參判, 洪秉纉爲司憲府大司憲, 李昌漢爲司諫院大司諫昌漢尋遞, 以李聖圭爲大司憲, 朴天行爲大司諫

   

정조 30, 14(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 613(임술) 3번째기사

김노영(金魯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以金魯永爲司憲府大司憲

   

정조 31, 14(1790 경술 / 청 건륭(乾隆) 55) 1210(병진) 2번째기사

봉산(鳳山) 사람 곽시복(郭始復)의 처 허씨(許氏)가 징을 치고 호소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그의 남편 곽시복이 서울에 사는 차이원(車履遠)과 형조(刑曹)에서 송사를 하게 되어 관청에서 시복을 잡아가니 허씨의 시어미가 허씨의 남편을 붙들고 놓지 않자, 형조의 하인이 허씨 남편의 의관을 찢고 허씨 시어미를 구타하여 방금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홍수영(洪守榮)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상관은 홍최영(洪最榮)의 처남이고 당하관 역시 홍수영과 절친한 사이이므로 허씨를 말려서 호소하지 못하게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차이원과 곽시복이 토지 값을 가지고 송사하게 된 것은 이달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곽시복이 도로 물리겠다는 뜻으로 공술하고는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므로 참의 강이정(姜彛正)이 붙잡아갔는데, 그때에 보기에는 갓은 비록 찢어졌으나 몸에 상처난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공술을 보면 그 남편이 구타를 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형조의 하인이 조용히 압송하지 못하여 갓이 부서진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본조의 하인은 신의 조에서 엄격히 다스리겠습니다만, 본 송사는 호소가 허용된 네 가지 일[四件事]5065) 에 들지 않았으니 내버려두기 바랍니다. 허씨 여인은 신의 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버이를 위하여 호소하는 것도 또한 호소가 허용된 네 가지 일 이외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송사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선 그만두고라도 본 사건은 외척집안의 토지이고 당상관은 외척 관리의 처남이었다. 더구나 하인을 지방에 풀어놓아 이처럼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게 내버려두었지 않은가. 동료 당상관을 두둔하는 경의 마음으로도 오히려 사실을 완전히 숨기지 못하여 쓰고 있던 갓이 부서졌다고 하였으니, 그들이 행패를 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노파가 그 아들을 위해 붙잡고 말리는 통에 상처를 입게 된 것도 사세로 보아 그럴 법하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대개 근래에 다른 외척 집안이건 이 외척 집안이건 막론하고 지나치게 으시대며 기세를 부리는 꼴을 항상 남몰래 걱정해왔는데, 이때 마침 이 사실을 듣게 되었다. 홍최영같이 무식하고 패려한 자에 대해서는 마음 속으로 늘 민망히 여기던 자로서 반드시 청탁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의 형으로 말하면 지방에 있었을 뿐 아니라 자못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최영이야 어떻게 자기의 죄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횡포를 부리는 버릇은 발각되는 즉시 징계하여야만 허물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옛날 외척과 그것을 본뜨고 있는 새 외척들이 또한 경계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대사령이 방금 지났으니 십분 참작하여 홍최영은 그 직명을 삭탈하여 문안드리는 반열에서 빼어버리라. 자궁(慈宮)의 겸손한 덕망으로 얼마나 거듭 훈계하였겠는가마는 그의 성명이 사소한 일로 이와 같은 문서에 오르내리니 이 어찌 통분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판을 자주 사송(詞訟) 관리로 제수하는 것은 처음 제수하였을 때의 명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뒤에 제수되었을 때가 처음 제수되었을 때만 못하고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소문으로 변하여 결국 이처럼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 그 집 어른이 너무도 어질고 유순하여 능히 그 자제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다. 본조의 참판 김노영(金魯永)에 대해서는 해부로 하여금 부탁을 받고 송사를 처리하며 하인을 놓아 백성을 괴롭힌 율문을 적용하게 하라. 비록 경으로 말하더라도 참으로 이른바 초록은 동색이다. 애매한 혐의를 받는 것은 생각지 않고 드러나게 감싸주려는 기색만 있다. 더없이 엄격한 것이 송사인데 이처럼 편을 들고 있으니, 너무도 해괴한 일이다. 경은 파직시키겠다. 본 송사는 황해 감사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이며, 그 하인도 황해 감사를 시켜 고문하여 엄히 가두어놓고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와서 시수가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나 상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계본을 되돌려주게 하고 회유하기를,

"경이 재상의 지위에 이르고 감사의 부절을 안게까지 된 것은, 대개 병신년 봄 이전에는 경의 이름이 요망한 환관 무리의 입에 거론되지 않았고 을미년 겨울 이전에는 경의 나가는 방향이 외척 집안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대대로 지키는 가문의 명성을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보아 수년 동안 의금부 관리로 있는 처지에서 발탁하여 언책(言責)과 논사(論思)의 직책을 거쳐 승지에까지 순차를 따라 등용하였던 것인데, 이 조사 보고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경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았다. 진작 경이 마음을 쓰는 것이 사(私)에 있고 공(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못 알았다는 후회가 어찌 오늘에 나왔겠는가. 비단 홍최영 형제의 나쁜 소식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어찌 경의 집에 있어서도 좋은 계기가 되겠는가. 처음 조사하라고 명한 것은 그 토지가 정말 최영의 집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는데, 경은 차가(車哥)의 부탁에 귀를 기울여 긴요치 않은 일에 간섭하였으니, 평소에 경계한 본의와는 크게 어긋난다.

그리고 곽시복도 비록 시골에 사는 한미한 사람이긴 하지만 듣건대 홍의 장군(紅衣將軍)의 후예라고 하며 또 이른바 이춘로(李春老)도 금년에 '충장(忠壯)'이란 시호를 내린 집안 사람이라고 하니, 명색이 그래도 사족(士族)이다. 그런데 관청에서 보낸 사람이 곽시복의 어미를 향해 돌입하여 뿌리치고 밀었으니, 이것이 기세를 부린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개 차이원의 송사의 승부가 그렇게도 갈등을 일으키니 이 또한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겠는가. 그때 참판은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난달 초부터 20일경까지 곽시복의 어미가 징을 치고 호소하겠다는 등의 말로 위협하였는데 최영이 어찌 듣지 못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듣고서 응당 그 처남에게 말을 전달하였을 것이다. 참판이 된 자로서는 그 즉시 송사를 가라앉혔어야 하는데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그 패려하고 추악한 습성은 손발같이 다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금호문(金虎門) 밖 부인의 교자를 사람을 보내 위협하며 끌어내는 것도 부족하여 그의 외로운 아들을 차디찬 옥중에 가두었다. 날씨가 추움으로 인하여 특별히 석방을 명한 후에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조정에 임금이 있는 이상 권력이 있는 자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로서 위로는 호소하려는 길을 막고 아래로는 외로운 사람을 박해하였다.

이런 일이 한 가지만 있어도 중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최영의 처지로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비록 최영이 일일이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였으니 최영의 마음 속에는 '(㥘)'이란 한 글자는 전연 없다. 그처럼 어리석은 부류가 이와 같이 겁이 없으니, 이것이 곧 내가 차이원이 최영의 집에 끈덕지게 붙어 최영의 집에 청탁한 사실의 전말을 알고자 하여 경에게 넘겨 조사 보고하게 한 이유이다. 그런데 경은 허다한 사관(査官) 중에서도 기어코 필요한 증인이라는 왕한정(王漢禎)을 보내왔으니, 차이원이 비록 토설하고 싶은들 사관이 재갈을 물려놓은 격이라 차이원이 입을 다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 다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엄한 처분을 내릴 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조사하기 시작한 일이라 경의 손으로 결정지으려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선 참작하여 다시 조사한 보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겠다.

곽시복에 대해서는 별로 물어볼 것도 없으니 즉시 놓아보내고, 이른바 차이원은 이번의 공초 외에도 그의 지친이 병신년에 묘자리를 볼 때부터 한번 호되게 다스리려고 하던 자였다. 그러한 자로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참으로 이른바 용서하기 어렵다. 각별히 엄하게 고문하라. 그가 토지값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최영 형제에게 청탁하였으며 징을 치고 호소하겠다는 말이 나온 후에도 오히려 형조의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등 갖가지 죄상이 여지없이 탄로되었다.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어느것이나 모두 분명히 캐물어야 할 일인데 경은 일체 은폐하고 이미 환하게 알고 있는 토지의 주객만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물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니, 경의 의사를 알 만하다. 더구나 해당 당상관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또 본 송사의 곡직은 유사에게 넘기라고 하교한 이상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은 해당 조의 회답 공문을 쓰면 되는 것인데, 어찌 감히 이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능청맞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가. 경은 기질적인 병통을 끝내 각성하고 고치지 않아 구태의연한 전일 그대로의 경이다. 경이야 애석할 것이 없고 애석한 것은 대신이며 경의 집안이다.

이 보고서를 도로 내려보내니 다시 시급히 수정하여 보고하라. 또 혹시라도 저항하거든 차이원을 즉시 진영으로 넘겨 남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간주하여 먼저 강도의 율문으로 다스리고, 다음은 외척의 세력을 빙자하여 국법을 무시하며 저항한 것을 다스려야 한다. 전교에 의하여 엄히 신문한 결과의 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경이 비록 다시 차이원의 낯을 보아주고자 한들 그리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일체 알고 있으라."

하니, 시수가 다시 조사하여 차이원이 뇌물질한 절차를 가지고 치계하였다. 이에 회유하기를,

"자주 조사를 하게 하였으나 본 사건의 곡절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본 송사의 대략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홍최영의 토지가 아니고 판결도 김노영이 판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유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맡길 것이지, 조정에서 무엇 때문에 수다스럽게 윤음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한 번 조사하고 두 번 조사하고 계속 밝히기에까지 이른 이유의 하나는 홍최영이 혹시 차이원을 위하여 김노영에게 간접적으로 청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혹시 기만하고 엄폐하기에 급급하여 곽시복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 보고를 보면 홍최영과 김노영은 이렇다할 범죄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전에 조심할 줄을 몰랐으니 홍최영도 전연 죄가 없다고 이를 수는 없고 애매한 혐의를 받게 된 것도 전연 소홀히 하였으니, 김노영도 혼매한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이미 애당초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는 이상 그대로 중벌을 적용할 수 없다. 전 참판 김노영은 파직시키는 것으로 다시 전지를 받을 것이며, 전 판관 홍최영은 도태시키는 것으로 다시 전지를 받으라. 이른바 차이원에 대해서는 이미 엄한 형벌을 내렸으나 섣달 그믐날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 즉시 결단을 내려야겠는데, 속였는가 속이지 않았는가는 막론하고 하찮은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번거롭게 지시를 내린 것만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형조에 뇌물을 바쳤다는 것을 그가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와 같은 간사한 소인배는 형장을 쳐 귀양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사령이 금방 지나갔으니 귀양보내는 대신 속전을 받고 다시 엄한 형장을 가한 후 해조에 압송하여 처결하게 하라.

경은 첫번째 조사 보고할 때 왕한정(王漢禎)을 조사관으로 차임하여 사실을 추적하려고 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내린 유지(有旨)에서 빠짐없이 타이르고 책망하였는데, 그중에는 경으로서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있었을 것이다. 이미 본심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줄 알면서 그대로 억압을 가한다는 것은 자못 사실을 밝히는 본의가 아니며 또한 신하를 예로 부리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앞서 내린 유지 중 한 구절은 다 지워버리게 하였다. 이것은 대신이 안심하고 감영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경은 이 구절을 지워버렸다 하여 죄를 면하였다고는 생각지 말라. 이후부터는 조정의 명령이 내릴 때면 매사에 성의를 다할 것이며 혹시라도 종전처럼 하여 스스로 죄과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鳳山人郭始復妻許氏, 擊錚原情以爲, 其夫始復與京居車履遠訟於刑曹, 自官推捉, 其媤母挽執其夫曹隷裂破其夫衣冠, 敺其媤母, 方在死境, 而本事干涉於洪守榮, 堂上則洪最榮妻娚, 郞廳又是切親之間, 故禁渠不得呼籲刑曹啓言: "車履遠郭始復田價相訟, 始於今月十一日始復以還退之意納供, 過限不成參議姜彛正推捉, 而伊時所見, 笠雖破而身無傷處今觀此供, 其夫被打, 旣不顯著, 曹隷不能從容押來, 笠子破碎, 事極驚駭曹隷則自臣曹嚴懲, 本訟則係是四件之外, 請置之, 許女, 則自臣曹照法嚴勘" 敎曰: "爲親上言, 亦可謂之四件外事乎? 訟理之如此如彼, 姑舍是, 本事則戚里家田土也, 堂上則戚臣之妻娚也況縱隷於外邑, 任其行惡乃爾? 以卿曹右袒僚堂之心, 猶不敢全諱事實, 曰以所着之笠毁損, 則其所作挐, 足爲明證老婆之爲其子挽救之際, 致傷, 勢所使然, 不致命, 幸耳大抵近來, 無論他戚家此戚家, 騰揚太過, 肆氣之漸, 每切隱憂, 際此聞此以洪最榮之無識麄悖, 心常悶然者, 決知有干囑至於乃兄, 不但在外任, 頗似畏愼最榮焉逭其罪乎? 此等豪橫之習, 須從露處卽嚴懲, 舊戚里之不悛者新戚里之學習者, 亦庶知戒赦令才過, 十分參酌, 洪最榮削其職名, 拔之起居之列以慈宮謙德, 敎戒何等申複, 而渠之姓名, 以屑越之事, 上下於似此文書, 尤豈不痛憤乎? 至於亞堂之頻除詞訟, 以其初除時, 不無名稱故也後叨不及初叨, 治聲變爲疪政, 果然有此僨誤惜其家老純善太柔, 不能束子弟本曹參判金魯永, 令該府, 施以受托聽訟縱隷虐民之律雖以卿言之, 眞所謂草綠一色, 而莫念瓜田之嫌, 顯有掩覆之跡莫嚴者議讞, 而阿好如許, 極爲駭然卿則罷職本訟, 令海伯嚴査狀啓該隷, 亦令海伯刑推嚴囚, 以待處分" 至是, 時秀査實以啓, 未稱旨, 命給其啓本, 回諭曰: "卿之致位卿月, 至擁藩節, 蓋於丙申春以前, 卿之姓名, 不聞於妖宦輩, 乙未冬以前, 卿之趨向, 不近於戚里家, 意謂世守之家聲, 或有一分不墜落, 拔之於數年烏帶之餘, 言責論思, 以至喉舌, 節次推擢矣觀此査啓, 一言以蔽之曰, 予於卿錯料誤知早覺卿宅心用意, 在私不在公, 則錯誤之悔, 豈發於今日乎? 不但爲洪最榮兄弟惡消息, 亦豈卿家好關捩乎? 當初行査之命, 非不知本土地之果非最榮家物也傾聽車漢之囑, 干涉不緊之事, 大非平日戒飭之本意且其郭童, 雖曰鄕曲冷跡, 聞是紅衣將軍之後裔, 所謂李春老, 又爲今年賜謚忠壯家人, 則名是士族也官差之向郭母突入揮斥, 此非肆氣之端乎? 一車哥之訟理立落, 如彼其葛藤, 亦豈無所一以而然? 其時亞堂藉令不知, 自去月初至念間, 郭母以上言擊錚等說威脅, 則最榮寧有不聞之理? 聞當送言於渠之妻娚爲亞堂者, 期於卽地息訟, 而任其所爲, 其愚悖麄惡之習, 可謂手脚之己綻不惟是也, 金虎門外婦人轎, 發差驅曳之不足, 囚其孤兒於冷獄因日寒, 特敎放釋之後, 又不永放者, 此朝廷當陽, 有權力者所不敢爲上而阻遏籲徹之路, 下而虐害窮獨之人, 有一於此, 難逭重法況最榮地處乎? 雖非最榮之一一指囑使爲者, 知而唯唯, 最榮胸中, 都沒一怯字如渠癡騃之類, 無怯若此, 此所以欲知車哥緊於最榮家囑於最榮家之顚末淺深, 付卿査啓, 則許多査官, 必以切證之王漢禎差來, 車哥雖欲吐舌, 査官爲含枚, 車哥口吻, 不期鎖而自噤非不知嚴賜處分, 而旣始之査事, 欲自卿手決折之, 故今姑參酌, 以待更査啓本之入徹郭哥別無更問之端, 卽爲放送所謂車履遠, 本招之外, 渠之至親, 自丙申相地時, 一欲痛治者也以渠有渠罪, 直所謂難貰, 各別嚴刑以渠土價, 緣何請囑於最榮兄弟, 而上言擊錚之說旣出之後, 猶復納賄曹吏, 種種情狀, 綻露無餘以此諸件, 無非當覈當問之事, 一切掩諱, 以已洞知之田土主客, 斷斷發問, 以此修啓者, 卿之意思, 不難知也況於該堂疏批, 又以本訟曲直, 付之攸司爲敎, 則此査啓, 用於該曹回移則可也, 焉敢爲此佯若不諦悉, 無難問東答西乎? 卿於氣質之病, 終不能刻意矯革, 依舊是前日之卿非所惜於卿, 所惜者, 大臣也, 卿家也此啓本還下送, 更卽星火修啓又或抵賴, 車哥直付鎭營, 以盜竊人財貨, 先治强盜之律, 次當繩以憑藉戚畹之勢, 侮蔑國法, 抵賴因傳敎嚴問之罪到此卿雖欲更顧車哥之面, 得乎? 一體知悉" 時秀更査, 以車履遠行賂節次馳啓, 回諭曰: "屢令行査, 本事委折, 非不知也, 原訟槪略, 非不悉也土非洪最榮之土, 決非金魯永之決, 亦非不洞燭也似此事件, 皆屬有司, 聽理之如何, 朝家豈煩絲綸乎? 一査再査, 至於屢覈者, 一則洪最榮或有爲車哥轉囑於金魯永也, 又或急於欺蔽, 使郭童罹困苦也觀此査啓, 最榮魯永, 似無緊切所犯然不念先事之懼, 最榮不可謂全然無罪; 專忽納履之嫌, 魯永焉逭昏昧之罪乎? 旣與當初所料有異, 則不可仍施重典前參判金魯永, 以罷職, 更捧傳旨; 前判官洪最榮, 以汰去更捧傳旨所謂車履遠, 旣施嚴刑矣, 歲除隔日, 宜卽決折, 而毋論見欺與否, 因渠蟣蝨, 屢煩辭敎, 卽此可謂罔赦況納賂於曹吏, 渠旣自服, 如許奸細之類, 刑配當然, 而赦令纔過, 定配收贖更加嚴刑後, 押付該曹, 使之決處卿於初次査啓, 以王漢禎差査官執跡, 驟觀果涉如何? 前下有旨, 誨責備至, 間有卿不敢承聞之句語矣旣知本情之眞箇無妄, 則仍以勒加, 殊非覈實之意, 亦違禮使之道前下有旨中一句, 竝許抹去此蓋爲大臣便意在營, 卿勿以句語抹改, 謂以免罪, 此後朝令之下, 隨事盡心, 無或如前自抵罪過"

   

정조 32, 15(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 33(정축) 1번째기사

김노영(金魯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확(尹㬦)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丁丑/以金魯永爲司憲府大司憲, 尹㬦爲司諫院大司諫

   

정조 33, 15(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 92(갑술) 4번째기사

이민보(李敏輔)를 파주 목사로, 김노영(金魯永)을 수안 군수(遂安郡守)로 특별히 보임하였다. 상이 민보 등이 금부 당상으로서 영희의 공술을 받을 때 조종하였다 하여, 이런 명령이 있었다.

特補李敏輔爲坡州牧使, 金魯永爲遂安郡守上以敏輔等以禁堂, 扶抑於永僖之捧供, 有是命

   

정조 37, 17(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 29(임신) 3번째기사

김로영(金魯永)을 개성부 유수로 삼았다.

以金魯永爲開城府留守

   

정조 38, 17(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 1125(갑인) 1번째기사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김노영(金魯永), 경력(經歷) 최경악(崔景岳)과 풍덕 부사(豊德府使) 임성운(林性運)을 파직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개성 유수 김노영이 장계 올리기를 '사람을 살해한 죄인 음세형(陰世亨)의 공초에 의하면, 첩 유순랑(劉順娘)과 동거하는데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온 날에 본디 친하게 지내던 주지현(朱之賢)이 순랑의 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분한 마음이 울컥 일어나 처음엔 때려주려 하였으나 지현이 상당한 완력이 있기 때문에 몸을 빼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세 차례나 그렇게 하다가 지난 6월에 길에서 문태혁(文太爀)을 만났는데 태혁이 말하기를, 순랑이 지금 주지현과 함께 임 조이(林召史)의 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곧장 뒤를 밟아 가보니 과연 순랑과 지현이 함께 임 조이의 집에 있기에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따져볼 겨를도 없이 먼저 오른손으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지현의 왼쪽 다리를 찌르고 다음에 왼손으로 지현의 상투를 잡고서 머리로 지현의 이마와 가슴팍을 들이받았으며 또 발길로 등줄기와 옆구리 등을 찼는데 그 다음날 지현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법에 따라 심리하여 처단하게 하고, 그 나머지 관련된 유순랑 등은 그대로 수감하고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신의 영문에서 중한 쪽으로 처리할까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사형에 해당되는 옥사이니 의정부에 통보하여 상세한 심리를 가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판부하기를,

"일에는 원리 원칙과 임시 변통이라는 것이 있고, 법도 사건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기는 한 것이지만 대체로 임시 변통은 아랫사람이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원칙적인 불변의 법률에 대해서 법을 맡은 사람은 더더욱 판례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야지 설령 그 정상이 매우 동정이 가더라도 섣불리 자기가 융통성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와는 반대다. 음세형은 남편이고 순랑은 첩인데, 순랑이 간부인 주지현과 저지른 음행에 대해서는 남들이 다 알 만큼 소문이 파다하였다. 세형은 우매하고 용렬하기 짝이 없어서 여러 차례 간음하는 장소에 갔으면서도 도리어 뒤집어 쓸까봐 두려워하다가 다행히도 그날은 음부와 간부가 함께 한방에 앉아있는 것을 분명히 잡고서 곧장 앞으로 내달아 날쌔게 간부를 찔렀으니 이는 법조문에 이른바 간통의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세형을 엄하게 신문하여 진술을 받고 옥안을 작성하면서 논리라고는 한 마디도 없으니 이것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불가한 것이다. 이름이 설사 화초첩이라고 하더라도 음분이 난 여자와는 전혀 달라 장가든 근거가 있고 평소 동거도 하였으며 그 여자도 남자마다 모두 남편으로 삼는 계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부가 간통한 죄를 그 여자에게 시행하지 않고 어디다가 할 것인가. 그런데 간부를 죽였다 하여 도리어 본 남편을 죽인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인륜 강상이 어디 있겠는가. 두 번째로 불가한 일이다. 그리고 삼가 선왕에서 받은 전교를 상고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마주앉아 밥먹는 것을 그 남편이 보고는 분기를 내거나 혹 분한 김에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모두 가벼운 쪽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서울과 지방의 법관들에게 반포했었다. 그런데 그 계집과 그 놈은 그 현장에서 잡혔으니 그것이 어디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마주앉아 밥먹는 것에 비할 일인가. 그렇게 막중한 수교 내용을 애당초 장계에 한 마디 거론조차 않고 곧바로 옥안을 작성하여 문서로 보고한 것은 구구절절 소홀히 한 것으로 그것이 세 번째 불가한 일이다.

유수의 직임이 비록 임금의 교화를 펴는 직임은 아니지만 역시 한 고을의 풍속 교화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처리한 일이 그처럼 상식에 반한 일을 하였으니 개성 유수 김노영을 파직시키는 법으로 처리하여 법률을 중히 하고 풍속과 교화를 부지하며 수교가 존중되도록 하라. 그리고 세형은 신임 유수로 하여금 관아의 뜰에 불러다가 타일러서 놓아보내도록 하고, 순랑도 신임 유수로 하여금 법조문을 상고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경들은 법을 다루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견을 내어 논리를 전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죄과를 범했으니 모두 중한 쪽으로 추고하고, 초검관(初檢官)도 옥을 꾸밀 일이 아닌 사건으로 옥사를 꾸몄으니 그 죄가 똑같으며, 복검관(覆檢官) 역시 그러하다. 경력 최경악과 풍덕 부사 임성운도 모두 파직시키라."

하였다.

甲寅/罷開城府留守金魯永經歷崔景岳豐德府使林性運職刑曹啓言: "開城留守金魯永狀啓以爲: '殺獄罪人陰世亨供, 與妾劉順娘同居矣出商還鄕之日, 目見素親人朱之賢在於順娘之家, 憤心陡起, 初欲敺之, 而之賢頗有膂力, 故脫身走避如是者三, 而去六月, 路逢文太爀, 則太爀云: 順娘方與朱之賢, 同在林召史家, 故卽往追踵, 則順娘之賢, 果同在林家憤火弸撑, 不暇計量, 先以右手拔所佩刀, 刺之賢左胯, 次以左手執之賢頭髻, 以頭觸之賢之額上及胸膛, 又以足踢其脊背脅肋等處其翌日之賢致死云令該曹照法勘斷, 其餘干連人劉順娘等, 仍囚待決末, 自臣營從重勘處' 云矣係是一罪, 請報議政府, 詳覆施行" 判曰: "事有經權, 法有低昻, 大抵權宜, 非自下之擅便也至於金石之法律, 爲有司者, 尤當但知斷例而已設有其情之絶可矜, 豈或輕生闊狹之見, 而此事則反於是陰世亨, 夫也; 順娘, 妾也順娘與奸夫朱之賢, 狼藉行淫, 人人皆知爲世亨者, 昏劣莫甚, 屢往奸淫之所, 恐被反荷之杖幸於伊日, 的執淫婦奸夫之同坐一室, 直前快刺奸夫者, 此乃律文所謂奸所被捉也今乃嚴訊世亨, 直招結案, 無一言論理者, 此非違法而何? 此一不可也名雖謂之花妻, 判異於行露之鶉奔其娶也有據, 其居也有素, 厥女又似非人盡夫之蹤跡, 則淫婦作奸之律, 不施於厥女而何哉? 然則以殺奸夫, 反殺本夫, 往古來今, 豈有如許倫常? 此二不可也敬考先朝受敎, 與他人挽裳對飯, 而其夫見而出忿, 或有忿頭枉殺, 幷許從輕之律, 頒示京外法官厥女之與厥漢, 被捉於厥處, 又豈比於挽裳而已對飯而已, 則莫重受敎, 初不槪論於狀辭, 直以結案文書登聞者, 節節踈忽此三不可也居留雖非旬宣之任, 亦掌一府之風化, 則其所處決, 若是反常開城留守金魯永, 施以罷職之典, 以重法律, 以扶風敎, 以尊受敎世亨令新留守招致官庭, 曉諭放送; 順娘亦令新留守, 考律處置卿等在按法之地, 不惟不能出意見敷陳, 乃反自歸於違法之科, 幷從重推考初檢官之不當成獄而成獄, 其罪均矣, 覆檢亦然經歷崔景岳豐德府使林性運, 幷罷職"

   

정조 39, 18(1794 갑인 / 청 건륭(乾隆) 59) 19(정유) 1번째기사

명정전에 나아가 조참례를 행하였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하늘에 천명(天命)이 영원하기를 구하는 근본은 참으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는 데에 있고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방법은 탐오한 풍습을 징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각도에 특별히 신칙하여 자세히 탐문해서 보고하게 하여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좋다. 일전에 개성 유수의 말을 듣고 미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 묻지 못하고 단지 착복한 재물을 받아내게만 하였었다. 어제야 비로소 자세히 들어보니 재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이런 무엄한 버릇이 있었다. 그러니 어찌 대단히 한심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이 탐오를 징계한다[懲貪]는 두 글자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는 급선무로 삼았으니 그의 말이 매우 옳다. 모름지기 대신이라도 법망(法網)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야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경재의 반열에 있고 유수의 직임에 있는 사람이 새로 반포한 사목(事目)을 무시하고서 꾸어쓰고 횡령하여 국가의 재물에 손을 댄단 말인가. 규정을 정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렇게 허물어뜨렸으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제 들으니 전 유수 김노영(金魯永)이 가장 그렇다고 한다.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한 불법을 범하였으니 단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엄한 짓을 한 것 정도로만 말할 수 없다. 명목은 꾸어썼다고 하지만 어찌 관리를 맡은 자가 직접 도적질한 법조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사이에는 비록 사우(祠宇)를 모시고 받드는 데에 쓴 것도 있고 노인을 위한 수연(壽宴)을 많이 열어주는 데에 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적인 규정을 덮어 가릴 수 있겠는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매한가지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곱절 더 무거운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개성 유수 김노영을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

하니, 이소가 아뢰기를,

"전 유수 김노영이 이미 먼 지방으로 귀양가는 처벌을 받았으니, 그 이외의 국가 재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모든 사람들도 사용한 수량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 가운데 임기 전에 앞질러 교체되고 사용한 수량도 적은 자의 경우는 물론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몇백 섬이나 되는 수량을 떼어먹은 자에 대해서는 다같이 죄를 따져서 처벌하는 것이 징계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신은 전 유수 이시수(李時秀)와 이가환(李家煥)에게도 모두 귀양보내는 벌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수량이 가장 많은 데다가 그 지위가 어떠한가. 이것이 김노영에 대하여 특별한 처분을 하게 된 까닭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이 아뢴 말도 옳다. 대체로 죄가 발각되기 전에 제 스스로 속죄한 자는 자수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따지지 않는 것이지만 사면령이 이제 막 지났으니 의당 참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 개성 유수 이시수는 관직을 삭탈하여 내쫓는 벌을 시행하고, 이가환은 백수(百數)의 분량을 횡령한 명목이 있으므로 의당 차등을 두어야 하니 관직을 삭탈하라."

丁酉/御明政門, 朝參左議政金履素曰: "祈天永命之本, 亶在於諴小民, 懷保小民之道, 亦莫先於懲貪風另飭諸道, 詳探啓聞, 繩以重律" 上曰: "卿言儘好日前聞松留言, 未及査問其誰某, 而第使徵捧矣, 昨始詳聞位居宰列者, 亦有此等無嚴之習, 豈不大可寒心乎?" 敎曰: "大臣以懲貪二字, 爲諴小民之先務, 其言甚是須使大吏, 莫或漏網, 法可施矣大吏猶然, 況身忝卿宰之列, 職在居留之地者, 不有新頒之事目, 借貸攛挪, 容手於公貨? 定式未久, 毁畫若此, 豈不駭然? 今聞前留守金魯永爲最云以若地處, 有若干犯, 不可但以無狀無嚴言名雖貸用, 焉逭自盜之律? 間雖有陪奉祠宇, 過行壽宴之擧, 私豈可揜公? 其爲不法一也此等之人, 若不施加倍之律, 其可曰國有法乎? 開城留守金魯永, 遠地定配" 履素曰: "前留守金魯永, 旣被遠配之典, 則其外犯用諸人, 恐不當以數爻多少有所區別其中徑遞而數少者, 雖或可恕, 至於累百之見逋者, 一體論勘, 似爲懲戢之道臣謂前留守李時秀李家煥, 竝施竄配之典, 宜矣" 敎曰: "最多之外, 地處何如? 此所以別有處分於金魯永者也不然, 不必區別卿之所奏亦然大凡未現發前, 私自贖罪者, 無異於自首者, 勿問赦令纔過, 合有商量前開城留守李時秀, 施以削黜之典; 李家煥有百數之名, 宜有差等, 削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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